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차상위계층의 조건과 신청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모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 계층이란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입니다.기초생활보장 법상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의 잠재적 빈곤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낮지만 자신을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 되려면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를 기준에 속하여야 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103만 원
2인 가구 172만 원
3인 가구 221만 원
4인 가구 270만 원
5인 가구 316만 원
6인 가구 361만 원
중위소득은 매 해마다 금액이 바뀌는데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위와 같습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하려면?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부터 해봐야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위에 언급했다싶이 소득 및 재산에 소득환산율을 곱해서 월 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수입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같이 공제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계산 방식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모의 계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소가여 홈페이지 상단에 보이는 복지서비스를 클릭해줍니다.
2. 모의계산을 눌러주면 국민기초생활보장이 보이는데 이것을 진행하다보면 자신의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지 알 수 있답니다.
3. 모의계산이 틀릴 수도 있으니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난방비를 지원해준다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 참조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