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다면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되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이(부부 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22년에는 최대 지원금액이 70만원이었지만 23년이 되면서 80만원으로 늘었는데요.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자녀장려금의 지급 대상자는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해당됩니다.
재산 요건은 기존에 2억원 미만에서 2억 4천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이 넘지만 총소득은 4,0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일정
신청일정은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입니다.. 신청일정을 놓쳐도 23년 11월까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0%는 받을 수 없고 지급 금액의 90%만 지급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홑벌이 가구의 기준으로 총 급여액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원 지원됩니다.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는 총 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원 지원이 지원됩니다.
지금까지 자녀장려금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시기에 맞게 신청하시어 혜택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다음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